3세 아들 살해한 아빠 징역 10년…법원 “오만한 범행”

3세 아들 살해한 아빠 징역 10년…법원 “오만한 범행”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6-19 16:08
업데이트 2020-06-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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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두 아들을 혼자서 양육하던 아빠가 세 살배기 아들을 살해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이창경)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4시 30분쯤 대전 유성구의 자신의 집에서 아들 B(당시 만 3세)군의 목을 졸라 정신을 잃게 했다.

B군은 친모 등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인 새해 첫날 결국 세상을 떠났다.

당시 A씨는 부인과 이혼한 뒤 B군과 B군의 형(6) 등 아들 둘을 혼자 키우고 있었다.

A씨는 검찰 등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홀로 양육하는 게 너무 힘들어 충동적으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평소 학대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건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아이 생사여탈권을 가진 것처럼 오만하게 범행한 죄책이 무겁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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