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수욕장 예약제 도입에 제주 “어렵다”

정부, 해수욕장 예약제 도입에 제주 “어렵다”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6-18 17:49
업데이트 2020-06-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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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제주도 협재.
해수욕장. 제주도 협재. 서울신문 자료사진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수욕장 사전 예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은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에서 “여름 휴가철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해 해수욕장 예약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연간 이용객이 30만명 미만인 해수욕장 중 전라남도 내 여수와 목표, 신안군 등 14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제를 처음 도입해 시범 운영한다.

이는 사전에 예약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바다여행’ 홈페이지(www.seantour.kr)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받고 있다. 이름과 동반인원, 연락처 등을 제출하고 원하는 날짜를 선택해 예약하면 된다.

이들 해수욕장 운영기간은 7월 10일부터 8월 30일 사이이다. 해수욕장별로 23∼51일간 손님을 맞는다.

전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는 예약제를 거부하는 등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으로 충남의 경우 보령 대천해수욕장은 입장객의 발열검사와 보건소 연계시스템 구축을 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또한 해수욕장 예약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역 11개 지정 해수욕장 대부분은 도로변 등과 인접해 있어 출입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게다가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마을회 등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단체에서 예약제 도입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제주도는 파라솔 예약제도 해수욕장 입장객 가운데 10~20%만 파라솔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입장객을 줄이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제주공항과 항만에서 발열체크 등을 통해 1차적으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도 해수욕장 입장객을 제한할 필요성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지역 해수욕장에 대해 예약제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해수부에 전달했다”며 “운영단체인 마을회나 관광객과 도민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제주도 내 11개 지정 해수욕장은 7월 1일 개장, 8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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