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치기 차량 때문에 제 동생이 전신 마비가 됐어요”

“칼치기 차량 때문에 제 동생이 전신 마비가 됐어요”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6-18 16:48
업데이트 2020-06-18 17: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해당 사고 cctv 영상
해당 사고 cctv 영상
경남 진주시에서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 승객이 버스 급정거로 전신 마비가 됐다.

사고를 당한 학생의 언니 A씨는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진주 여고생 교통사고사지 마비 사건으로 청원 드린다’는 제목의 청원 글을 게재했다.

A씨는 “갑작스러운 교통사로 전신 마비가 된 동생의 억울함을 알리고, 사고 후 6개월이 되도록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기 위해 청원하게 되었다”며 “아울러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입은 상처보다 가해자의 처벌이 미약한 교통사고 처벌법 개정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한문철TV 캡처
한문철TV 캡처
A씨는 “가해 차량 운전자는 사고 당시 동생이 응급차에 실려 갈 때까지도 자신의 차량에서 한 발자국도 내리지 않았고, 사고 발생 후 6개월 된 지금까지도 병문안은커녕 용서도 구하지 않고 있다. 현재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불구속 기소 되어있으며 형사재판 진행 중이다”고 억울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한문철TV 캡처
한문철TV 캡처
이어 “법정에서는 자신(가해자)의 잘못을 버스 기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바빴고, 공판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법정을 나가 우리 가족과 대화할 기회조차 만들지 않았다”며 “가해자로 인해 하루아침에 전신 마비가 되어버린 동생은 기약 없는 병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가해자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고, 동생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진주 여고생 교통사고 국민청원
진주 여고생 교통사고 국민청원
A씨에 따르면 사고를 당한 동생 B양은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5시 30분경 진주시 하대동 타이어 프로 앞,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에 탑승했다. 버스에 탑승한 지 15초가 채 되지 않은 순간 2차선에 있던 가해 차량이 우회전을 하기 위해 무리하게 진입하다 3차선에 있던 버스와 충돌했다. 버스가 지나가기를 기다린 다음 차선을 바꿔서 우회전해야 하는데, 렉스턴 차량 운전자가 이른바 ‘칼치기’를 한 것이다.

좌석에 막 앉으려고 하던 B양이 중심을 잃어 버스 맨 뒤에서 운전석 옆 요금통까지 날아가 머리를 부딪쳤다. B양은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다. 인근 대학병원으로 실려가 6시간이 넘는 큰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경추 5, 6번 골절로 신경이 손상되면서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최대 5년까지 가해자에게 구형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망 사건이라 할지라도 미합의 시 가해자는 보통 금고 1~2년의 실형 선고를 받는다고 한다. 이는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에 비해서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국민청원을 통하여 큰 사고를 유발한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오후 4시 30분 기준 1만3175여 명이 동의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