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고 cctv 영상
사고를 당한 학생의 언니 A씨는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진주 여고생 교통사고사지 마비 사건으로 청원 드린다’는 제목의 청원 글을 게재했다.
A씨는 “갑작스러운 교통사로 전신 마비가 된 동생의 억울함을 알리고, 사고 후 6개월이 되도록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기 위해 청원하게 되었다”며 “아울러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입은 상처보다 가해자의 처벌이 미약한 교통사고 처벌법 개정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한문철TV 캡처
한문철TV 캡처
진주 여고생 교통사고 국민청원
좌석에 막 앉으려고 하던 B양이 중심을 잃어 버스 맨 뒤에서 운전석 옆 요금통까지 날아가 머리를 부딪쳤다. B양은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다. 인근 대학병원으로 실려가 6시간이 넘는 큰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경추 5, 6번 골절로 신경이 손상되면서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최대 5년까지 가해자에게 구형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망 사건이라 할지라도 미합의 시 가해자는 보통 금고 1~2년의 실형 선고를 받는다고 한다. 이는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에 비해서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국민청원을 통하여 큰 사고를 유발한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오후 4시 30분 기준 1만3175여 명이 동의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