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가해자 5명 중 1명은 조현병…판결문 분석해보니

‘묻지마 범죄’ 가해자 5명 중 1명은 조현병…판결문 분석해보니

손지민 기자
입력 2020-06-16 16:46
업데이트 2020-06-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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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서울역 여성 폭행사건’ 피의자 이모씨가 지난 4일 서울 용산경찰청 유치장에서 나와 철도경찰의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0. 6. 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사진은‘서울역 여성 폭행사건’ 피의자 이모씨가 지난 4일 서울 용산경찰청 유치장에서 나와 철도경찰의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0. 6. 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평소 앓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행위로 보인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이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이모(3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하면서 밝힌 사유다. 법원은 피의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이씨와 그 가족이 재범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최근 1년 법원이 판결한 ‘묻지마 범죄’ 사건의 피고인 5명 중 1명도 조현병을 앓는다는 이유로 감형받았다.

범죄 전문가들은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 묻지마 범죄의 원인을 기계적으로 정신질환에서 찾아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병세도 개인마다 달라서 신변 비관, 사회에 대한 불만 등이 진짜 범행 이유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이 조현병 환자 피고인의 감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6일 서울신문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 동안 선고된 형사 사건 가운데 ‘묻지마’를 키워드로 검색한 판결문은 모두 26건(항소심 포함)이었다. 이 중 5건의 가해자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로 집계됐다.

이들은 주로 약자인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가해자 5명에게 피해를 본 사람은 모두 24명이었다. 남성은 16명, 여성은 8명이었다. 폭행 등 신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남성은 4명뿐이었지만 여성 피해자 8명은 모두 강제추행, 폭행, 살인미수 등 신체 피해를 당했다. 나머지 남성 12명은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비신체적 피해를 당했다.

총 12명을 대상으로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A씨는 여성 피해자 3명을 모두 폭행했고, 남성 피해자 9명 중 1명에게만 신체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현병 환자가 노인을 마구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10월 항소심 판결이 내려진 노인 사망 사건을 살펴보면 당시 조현병을 앓던 피고인은 81세의 노인을 이유 없이 넘어뜨린 후 얼굴을 수차례 밟고, 피해자의 지팡이를 빼앗아 여러 번 내리쳤다. 의식을 잃은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이 피고인은 여성 두 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포함해 징역 8년형에 처해졌다.

전문가들은 조현병 환자라고 해서 기계적으로 감형하기보다는 범죄의 정도와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조현병을 앓는 범죄자도 범죄 순간에는 자신이 반격당하지 않을 약자를 선택한다는 공통점을 보인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조현병을 실제로 앓고 있는 것인지 핑계나 구실로 삼는 것인지 등도 따져봐야 한다”면서 “묻지마 범죄는 정형화된 유형이 없어 개인적·사회적 원인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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