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판 구하라 사건’ 법원이 제동

‘전북판 구하라 사건’ 법원이 제동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6-16 10:24
업데이트 2020-06-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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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전 이혼한 생모가 순직한 소방관 딸의 유족급여 등 1억여원을 받아가자 양육비 소송으로 번진 ‘전북판 구하라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단독 홍승모 판사는 “부모의 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고 양육비도 공동 책임이므로 생모는 두 딸의 어머니로서 남편이 딸들을 양육하기 시작한 1988년 3월 29일부터 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7700만원을 이혼한 전남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양육비를 청구한 A(63.전북 전주시)씨가 이혼 이후 두 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단독으로 양육했고 생모인 전부인은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딸의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던 사람이 뻔뻔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며 전 부인 B(65)씨를 상대로 두 딸의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자녀가 성년이 된 해까지 1명당 매월 50만원씩 1억 8950만원이었으나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기준표(출생에서 5세까지 최저 25만원, 6세부터 성년까지 30만원)에 맞춰 1억 1100만원으로 조정했다.

1983년 결혼한 A씨 부부는 1988년 3월 협의 이혼했다. A씨는 당시 5살, 2살이던 두 딸을 노점상을 하며 양육했다.

이번 사건은 수도권 소방서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던 작은 딸(당시 32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가 지난해 1월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발단이 됐다.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11월 순직이 인정된다며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결정하자 공무원연금공단은 법적 상속인인 친모 B씨에게도 유족급여와 퇴직금 등 80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유족연금 91만원도 받게 됐다.

이에 격분한 A씨가 “B씨는 이혼 이후 양육비를 부담한 사실이 없고 두 딸을 보러온 적도 없었다”며 양육비 청구소송을 냈다.

반면 B씨는 “전남편이 이혼 후 딸들에 대한 접근을 막고 딸들이 엄마를 찾으면 학대하기도 했다”며 “전남편의 독단적인 두 딸 양육은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내지 동기에 비롯된 것이므로 양육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고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큰 딸(37)은 법정에서 “아버지는 생모가 접근하는 것을 막지 않았고 저희를 키우면서 언성을 높이거나 손찌검을 하신 적이 한번도 없다”며 “생모의 진술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법원은 “생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A씨 부녀의 손을 들어주었다.

A씨 측 강신무 변호사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30년 넘게 두 딸을 방치한 생모가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가져간 소방관 딸의 유족급여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 협상카드가 생겼다는데 있다”면서 “21대 국회에서는 상속인 결격 사유에 부양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자를 포함시킨 민법 개정안(구하라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생모가 본인 예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작은딸의 유족급여를 다른 사람에게 빼돌린 사실이 확인되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생모 B씨는 작은딸의 유족급여 등을 토지 매입 계약금으로 지불해 현금이 없다며 전남편의 양육비 청구에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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