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에토미데이트 오남용 관리 강화

식약처, 에토미데이트 오남용 관리 강화

박찬구 기자
입력 2020-06-15 16:39
업데이트 2020-06-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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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제가 수면 유도제로 불법 유통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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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면 유도제로 불법 유통되는 에토미데이트의 오·남용 사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이 본래 사용 목적과 달리 쓰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15일자로 행정 예고하고 불법 유통 사례를 집중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백색 주사제인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비슷한 작용을 한다. 프로포폴은 지난 2011년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정해져 관리가 엄격해졌지만, 에토미데이트는 현재 전문 의약품으로만 관리되고 있어 무분별하게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이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용기, 포장 등에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표시해야 하고 병·의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유통 관리가 강화된다. 현재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는 발기부전치료제 등 22개 성분이 지정돼 있다.

식약처는 도매상·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점검, 온라인 모니터링 및 신속 차단,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홍보 강화 등 다양한 오·남용 관리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의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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