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복 입은 학생 나온 음란만화 스캔본도 청소년 이용 음란물”

법원 “교복 입은 학생 나온 음란만화 스캔본도 청소년 이용 음란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6-15 11:37
업데이트 2020-06-1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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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만화책을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에 올린 회사원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게 됐다.

종이로 된 음란 만화책을 배포하거나 판매할 경우 형법상 음화반포죄가 적용되지만, 음란 만화책을 스캔해 배포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이 적용돼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이관용)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회사원 A씨는 2014년 9월~2015년 7월 교복을 입은 학생이 나오는 일본 성인만화 3편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 만화책 스캔본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뒤 일본어로 된 대사와 지문을 한국어로 번역해 다시 올린 것이다.

이후 경찰에 적발된 A씨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2016년 6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A씨 측은 “만화 스캔본은 실사물이 아닌 창작물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2011년 9월 아청법을 개정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추가한 것은 실제 아동·청소년의 등장 여부와 무관하게 가상 창작물도 규제하겠다는 취지”라고 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형법상 음화반포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데 비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곧바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은 4년이 지나서야 진행됐다. A씨 사례와 유사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기 때문에 대법원 판단이 나온 뒤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였다.

대법원에서는 교복을 입은 인물이 나오는 일본 음란 애니메이션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애니메이션 등장인물의 외모, 상황 설정, 신체 발육 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판단해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A씨는 지난달 8일 재개된 항소심에서 대법원 판례를 따르더라도 1심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가 번역해 올린 만화책은 일본에서 정식 발매됐고, 해외에서도 공식 유통된 서적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아청법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라고 규정한 것을 거론하며 ‘종이 만화책’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즉 만화 스캔본은 종이 만화책에서 출발한 것이고, 형태가 전자 파일로 바뀌었다고 해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반음란물로 봐야 한다는 게 변호인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일 이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이책이 해당 법에서 제외된 것은 종이책의 경우 출판물에 대한 사후심의와 그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제도적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반면 디지털 화상이나 영상 등은 이 같은 제도적 예방이 곤란한 특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의 무한복제와 무단배포에 따른 파급력의 차이를 감안한 입법정책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내용이 표현된 종이책을 스캔해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한 화상 형태로 변환한 것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 측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해 벌금을 200만원으로 감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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