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알 모양 젤리 판매 안 돼요”...어린이 정서저해식품 집중단속

“눈알 모양 젤리 판매 안 돼요”...어린이 정서저해식품 집중단속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0-06-11 16:05
업데이트 2020-06-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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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눈알 모양 젤리가 어린이 정서에 좋지 않다고 보고 이를 단속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사람의 머리나 눈 등 인체 특정 부위 모양으로 혐오감을 주거나 돈·화투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안·문구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정서저해 식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제조·수입·판매 등이 금지돼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문방구, 편의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식약처는 정서저해 식품의 수입·판매 금지사항, 제품 종류, 지도·점검 현황, 소비자 신고요령 등을 포함한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먹거리 문화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저해 식품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고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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