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났지만 서류에 없는’ 아이들의 승리… 소송 통한 출생신고 절차는 여전히 남아

‘태어났지만 서류에 없는’ 아이들의 승리… 소송 통한 출생신고 절차는 여전히 남아

손지민 기자
입력 2020-06-11 01:28
업데이트 2020-06-11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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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 아버지, 대법 판결 환영

“사랑이법 사각지대 해소 보완 필요
친생자 확인 절차 공적 체계에 넣고
출생 미신고 아동도 긴급 복지 제공”


“대법원 판결로 축하받을 사람들은 출생신고를 위해 지금 소송 중인 아이들이죠.”

미혼부도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길을 열어 준 일명 ‘사랑이법’(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 통과를 이끌어 낸 사랑이(가명) 아버지 김지환(43) 한국미혼부가정지원협회 대표는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명시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쁨을 출생신고 소송 중인 아동들에게 돌렸다.

김 대표는 1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판결이 난 만큼 출생신고 행정절차 등에 보완 조치도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아동의 보편적 권리 향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는 사랑이법에 대한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해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에서 활동 중인 김진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랑이법을 유연하게 해석할 길을 열어 둬 법의 사각지대로 인한 문제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완석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팀장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아동이 제도권 안에서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판결을 환영했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뤄 나가야 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김 대표는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소송을 해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변화가 없다”며 “친생자 확인을 위해 필요한 유전자 검사 등을 공적 체계에 포함하고, 출생 미신고 아동에게 긴급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발급 기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0-06-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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