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 만남 성관계 몰카” 사기혐의도…징역 2년

“나이트클럽 만남 성관계 몰카” 사기혐의도…징역 2년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6-08 10:40
업데이트 2020-06-0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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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지인을 속여 억대 사기를 친 혐의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지난달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A(39)씨에게 징역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3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한 모텔에 투숙한 뒤 휴대전화를 이용해 욕실에서 여성이 샤워하는 장면과 성관계하는 장면도 몰래 촬영했다. 1년 뒤 해당 여성의 나체사진을 한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에 올렸다. 한 달 뒤엔 성관계 장면 사진을 4장 올리기도 했다.

2018년 3월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또 다른 여성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동의를 받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다. 같은 해 10월 A씨는 음란물 사이트에 이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캡처해 올렸다.

A씨는 사기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스포츠경기 승패에 관해 유료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설립해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전국복권판매인협회와 전국 6000여개 복권가맹점에 우리 회사 광고판을 설치하는 협업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수십만명의 회원을 모아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로비자금이 필요하다. 1억5000만원을 빌려주면 변제하고 이자도 주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계좌로 돈을 송금했지만, A씨는 전국복권판매인협회 측에 이런 내용의 제안서만 보냈을 뿐 그쪽에서 아무런 긍정적 회답을 듣지 못한 상태였다. 또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로비자금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와 사무실 임대료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법원은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 여성 2명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사진은 음란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돼 완전한 삭제가 매우 어렵다”며 “사기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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