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억원대 시장 투자사기범 영장… 피해자 돈 회수할 수 있나?

430억원대 시장 투자사기범 영장… 피해자 돈 회수할 수 있나?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6-08 09:42
업데이트 2020-06-0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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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소송 진행해야
투자금 이미 빼돌렸다면 회수 어려워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전북 전주지역 전통시장 상인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잠적했던 A(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주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전통시장 상인 등 71명으로부터 43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단기간에 수익을 내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인들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6일 경기도 수원시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대부업체 직원들이 A씨가 투자금 300억원을 받고 잠적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고소인과 피해 금액이 점차 늘어나자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해 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가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최근 열린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A씨가 경찰에 검거되자 상인들은 투자금을 조금이라도 회수할 가능성이 열렸다며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재판을 통한 처벌과는 별개로 상인들의 투자금 회수까지는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계좌 등을 확보해 상세 명세를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처벌은 절차대로 이뤄지겠지만,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에 피해 신고를 접수한 71명은 대부분 전통시장 상인들로 높은 이자를 준다는 말에 속아 A씨에게 수천만∼수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이 소액이거나 소송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고소하지 않은 상인들도 있어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피해자들은 “상인 대부분이 여윳돈이 아니라 사업자금을 쪼개 투자한 상태라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며 “투자금을 다른 데 빼돌리지 못하도록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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