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소년 사건 재수사에도 유류품서 단서 확보 못 해

개구리소년 사건 재수사에도 유류품서 단서 확보 못 해

김태이 기자
입력 2020-06-03 12:01
수정 2020-06-0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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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옷, 두개골 등 100여점 정밀 감정…경찰 “끝까지 노력할 것”

개구리소년 유골 확인작업
개구리소년 유골 확인작업 개구리소년 유골 확인작업 2002.09.29
서울신문DB
30년 가까이 미제로 남은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실종 아동들 유류품에서 용의자 특정을 위한 단서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미제사건 수사팀은 최근까지 수차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실종 아동 유류품에서 의미 있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앞서 지난해 9월 사건 발생 장소인 대구 달서구 와룡산을 찾은 민갑룡 경찰청장은 “유족 등에게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각종 첨단 과학기술로 유류품을 재검증해 조그마한 단서라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경찰청 미제사건 수사팀은 보존해온 옷과 외력 흔적이 남은 두개골 등 실종 아동들 유류품 100여점을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의미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사건 기록을 다시 살펴보고 관련 제보도 확인하고 있다”며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구리소년 사건은 1991년 3월 26일 오전 대구 달서구 와룡산에 도롱뇽알을 잡으러 간 9∼13세 소년 5명이 실종되면서 시작됐다.

경찰 등은 소년들이 마지막으로 간 와룡산 일대를 중심으로 연인원 32만여명을 투입해 수색을 벌였으나 흔적조차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10여년이 지난 2002년 9월 26일 와룡산 4부 능선에서 실종 소년 5명의 유골을 발견했다.

사건 공소시효는 2006년 3월 25일로 만료됐으나 경찰은 종결 처리하지 않은 채 수사를 이어오다가 2015년 12월 내사 중지 상태로 전환했다.

작년 4월부터는 대구경찰청 미제사건 수사팀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기록 재검토, 첩보 수집 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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