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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소방청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소방시설공사법’을 오는 9일 공포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업체가 소방시설공사까지 일괄 수주한 뒤 소방 관련 시설은 따로 전문 소방업체에 하도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저가 하도급 계약과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소방시설공사법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과 분리해서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법률은 소방시설 시공뿐만 아니라 설계·감리부문의 하도급도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밖에 소방시설공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30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높이는 것도 개정내용에 포함됐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는 개정 소방시설공사법 공포 3개월 뒤인 9월부터 적용된다. 설계·감리부문 하도급 금지와 과징금 상한액 조정은 공포 후 1년부터 시행된다.
소방청은 “분리발주제 도입을 통해 적정 금액으로 소방시설공사를 계약·시공하는 게 가능해지면서 안전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 9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