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중학생들 미성년이라고 선처 안돼”

“‘집단 성폭행’ 중학생들 미성년이라고 선처 안돼”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6-03 14:19
업데이트 2020-06-0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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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엄벌 촉구 탄원서 법원 제출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09 연합뉴스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09 연합뉴스
“일반 시민들 법적 감정과도 거리 먼 것”
인천 지역 여성단체 등이 ‘중학생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중학생 2명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가해자들이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법의 선처를 받는다면 이것은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 가족과 일반 시민들의 법적 감정과도 거리가 먼 결정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여성연대 등은 3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피고인들이 다시는 이와 같은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죄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 피해자와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촉구했다.

A(14)군과 B(15)군 등 중학생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14)양에게 술을 먹인 뒤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을 하거나 시도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군은 C양을 성폭행했고, B군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의 보강 수사 결과 A군이 범행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가 삭제한 기록이 발견됐다.

인천여성연대 등은 “피해자와 가족들 일상의 삶은 이 사건으로 산산조각이 났다. 피해자는 살던 집과 학교를 떠나야 했고 피해자의 오빠는 다니던 학교도 그만둔 채 동생의 억울함을 덜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꾸려진 학부모연대가 펼친 오프라인 서명운동 현장 학부모연대 제공
인천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꾸려진 학부모연대가 펼친 오프라인 서명운동 현장
학부모연대 제공
부실 수사 논란에 인천경찰청장 공식 사과
한편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이준섭(58) 인천지방경찰청장이 공식 사과했다.

이 청장은 이날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불법 촬영 수사와 신변 보호를 하지 않은 과오에 대해 감찰계가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향후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애초 이날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최근 인천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서면으로 이렇게 밝혔다.

인천경찰청 감찰계는 전 연수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수사관 A(47) 경위와 전·현 여청수사팀장 등 3명을 감찰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A 경위는 사건 발생 초기 B(15)군 등 중학생 2명의 범행 과정이 담긴 아파트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 발생 사흘 뒤 아파트 관리사무실을 찾아 해당 CCTV 영상을 열람했으나 이를 제대로 촬영해놓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또 피해자 측 요청에도 가해 중학생 2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았고, 보강 수사를 벌인 검찰이 B군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촬영됐다가 삭제된 기록을 찾았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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