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위탁가정 지원 강화…“보호율 4년 뒤엔 37%로”

복지부, 위탁가정 지원 강화…“보호율 4년 뒤엔 37%로”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0-05-21 16:59
업데이트 2020-05-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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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정위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물품구입비 지급과 양육보조금 증액 등 위탁가정 지원 강화 방침을 밝혔다. 가정위탁이란 부모의 질병과 사망, 학대 등을 이유로 친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아동을 위탁가정에서 일정 기간 양육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가정위탁 보호율을 2018년 24%에서 2024년 37%로 끌어올리기 위한 ‘6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6대 추진과제는 ▲예비 일반 위탁부모 확대 ▲위탁가정 지원 현실화 ▲전문 가정위탁제도 도입 및 전국적 확대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 ▲친가정(부모) 복귀 지원 ▲가정위탁 인프라 확충 등이다. 복지부는 우선 위탁가정 지원 강화 조치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각 위탁가정에 아동용품을 살 수 있는 비용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또 지난해 월 20만원씩 지급했던 양육보조금을 올해 증액해 연령별로 30만원∼50만원 이상씩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가정위탁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비 위탁부모를 500여명 정도 확보하고 위탁부모를 위해 20시간짜리 전문교육을 신설하는 동시에 가정위탁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복지부가 매체 광고를 통해 이 제도를 홍보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학대 피해를 본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위탁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에 전문가정위탁제도에 대한 양육비를 월 100만원 정도로 권고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 ‘전문가정위탁위원회’를 설치해 맞춤형 보호프로그램을 설계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아동은 시설보다는 위탁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탁부모가 질환 등으로 인해 아동을 돌볼 수 없을 경우 다른 위탁 가정이 일시적으로 돌볼 수 있게 하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위탁아동의 법적 권한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친권자의 친권상실 사유를 ‘연락 두절 또는 소재 불명’으로 구체화하고, 후견인 선임 신청에 대한 지자체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 행동·정서적 문제를 가진 아동의 심리검사·치료비를 지원하고, 위탁부모도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22일 ‘제17회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온라인으로 기념행사를 열어 가정위탁제도 운용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유공자 28명에게 장관 표창을 준다. 유공자 중 홍삼숙씨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7명의 위탁아동을 양육했고 김혜연씨는 2006년부터 난치성 궤양증후군을 앓는 아동을 양육해 왔다. 복지부는 모범 위탁아동 7명과 가정위탁 수기공모전 수상자 2명에게는 장관상을 준다.

박능후 장관은 “위탁아동을 가슴으로 품어 양육하고 계신 전국의 위탁부모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정부는 위탁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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