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나눔의 집 후원금, 법인 대표 개인 건보료로 일부 사용

[단독] 나눔의 집 후원금, 법인 대표 개인 건보료로 일부 사용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5-19 21:54
업데이트 2020-05-1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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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후원금 집행 문제에 대한 내부 고발이 나온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에 세상을 떠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19일 후원금 집행 문제에 대한 내부 고발이 나온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에 세상을 떠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의 부실 회계 처리 논란에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경기 광주 ‘나눔의 집’ 후원금이 피해 할머니들에게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나눔의 집 후원금이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법인 대표의 개인 건강보험료로 사용된 정황이 확인돼 나눔의 집의 부적절한 후원금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19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나눔의 집 계좌 지출 내역에 따르면 이 계좌에서 2015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지난 5년 동안 745만여원이 월주 스님 건강보험료로 빠져나갔다. 월주 스님은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의 대표이사다. 조계종 영화사의 주지 스님이기도 하다. 그런데 월주 스님 건강보험료로 빠져나간 돈의 출처가 대부분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써 달라고 모인 후원금(지정·비지정후원금)이었다.

후원금의 건보료 유용에 대해 법인 이사 중 한 명인 화평 스님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인이 2010년쯤 나눔의 집 역사관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월주 스님이 법인 대표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건보료 납부 기록이 필요했다”면서 “최근 경기 광주시 감사에서 부적절한 집행이라는 지적이 나와 건보료로 지급된 돈을 모두 나눔의 집에 반납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대월 나눔의 집 역사관 학예실장 등 직원 7명은 이날 “나눔의 집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보금자리임을 내세우며 ‘할머니들을 안전하게 돌보는 전문요양시설’이라 광고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면서 “나눔의 집은 시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무료 양로시설일 뿐 그 이상의 치료나 복지는 제공되지 않았다. 1992년 설립된 나눔의 집 운영은 법인(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이 채용한 두 명의 운영진(안신권 소장, 김정숙 사무국장)에 의해 20여년 동안 독점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밝혔다. 현재 나눔의 집에는 피해 할머니 6명이 거주하고 있다.

직원들은 “나눔의 집 운영진은 할머니들의 병원 치료, 물품 구입 등을 모두 할머니들 개인 비용으로 지출하도록 했다. 운영진은 직원들이 할머니들을 병원에 모시고 가거나, 외식하실 수 있게 하거나, 혹은 옷을 한 벌 사 드리려고 할 때에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직원들을 막아 왔다”고 폭로했다. 이어 “나눔의 집은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을 내세워 막대한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지만 후원금은 나눔의 집 시설이 아닌 법인에 귀속된다. 법인은 60억원이 넘는 부동산과 70억원이 넘는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모두 후원금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직원들은 지난 2월 김정숙 나눔의 집 사무국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나눔의 집에 모인 국내외 후원금 관리를 전담한 김 사무국장은 후원금과 정부보조금을 횡령하고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현재 경기 광주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다.

현재 나눔의 집에 적립돼 있는 후원금은 65억원에 달한다. 직원들은 “법인 정관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사업’에 관한 내용은 없다. 만약 이 문제가 그대로 방치된다면 국민들이 할머니들을 위해 써 달라고 기부한 돈은 대한불교조계종의 노인요양사업에 쓰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은 “후원금은 모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복지사업과 기념사업, 추모사업에만 쓰였다. 할머니들의 의료비, 간병비 등은 모두 국비 지원이 된다”고 해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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