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살해 계부·친모 항소심서 징역 30년... “엄중 처벌 불가피”

중학생 딸 살해 계부·친모 항소심서 징역 30년... “엄중 처벌 불가피”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5-19 17:46
업데이트 2020-05-1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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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을 살해한 의붓아버지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광주고법 형사2부(김무신 김동완 위광하 고법판사)는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김모(33)씨와 친모 유모(40)씨에게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의붓딸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중단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추행 사건으로 화가 난 유씨를 달랜다는 이유로 주도적으로 범행을 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범행을 일관되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김씨가 피해자의 언니인 큰딸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6월을 추가로 선고받은 사건을 포함해 형량을 징역 30년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친모 유씨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 엄마에 대한 원망과 극도의 공포를 겪었을 것”이라며 “김씨 못지않은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무안군 한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의붓딸 A(당시 12세)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지난해 A양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는 범행 이틀 전 향정신성 의약품인 수면제를 처방받아 음료수에 타서 친딸에게 먹인 혐의와 승용차 안에서 남편 김씨가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도운 혐의다.

1심 재판부는 “누구보다 보호해야 할 딸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치밀하게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두 사람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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