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기 전 포토라인에 서있다. 2020.3.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조씨의 변호를 맡기로 했던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담팀 측은 이날 오후 입장을 내고 “더 이상 변론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오늘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주빈 가족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았고, 상담 당시 가족들은 단순 성범죄라는 것만 알고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으로 우선 접견을 부탁했다”면서 “선임계를 제출하고 접견을 통해 사안을 파악했는데 가족들의 설명과 직접 확인한 사실관계가 너무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조씨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조씨는 오후 서울구치소로 보내졌고 26일 검찰에서 첫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조씨에 대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현정)에 배당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