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2주일 더 연기하기로 발표한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파장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교사들이 입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준비한 교과서와 선물 등을 정리하고 있다. 2020.3.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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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면서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학생이나 교직원이 감염돼 휴업이 연장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해도 대면 수업처럼 법정 수업일수와 수업시수(이수단위)로 치려면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초·중·고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경우, 교사가 학교에서 수업을 생중계하고 학생들이 가정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화상 수업을 들으며 질문한다고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교육 당국은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이에 현실 가능성 있는 온라인 수업은 ‘과제형·토론형·실시간쌍방향형’ 등 3가지 유형이다.
과제형이란, 집에서 할 수 있는 과제를 내주는 형태다. 토론형은 e학습터 등 온라인 공개 강의를 듣고 의견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실시간쌍방향형은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으로 직접 실시간 수업을 하는 것이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는 과제형이나 강의형을 정식 수업으로 인정해 법정 수업일수·수업시수로 인정해도 괜찮냐는 우려가 있다.
교육부가 온라인 수업 운영 기준안을 만들기로 한 것은 이런 현장의 혼란 때문이다. 운영 기준에는 온라인 수업이 최소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담길 예정이다.
전국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가 온라인 수업의 일반화 모델을 개발하는 데 조력하기 위해 ‘원격교육 시범학교’를 선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시범학교들은 다음주 한 주 동안 정규 수업처럼 시간표를 짜서 가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