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검찰 ‘제식구 봐주기’ 늑장 수사 눈총

순천검찰 ‘제식구 봐주기’ 늑장 수사 눈총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0-03-25 14:15
업데이트 2020-03-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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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출신 전관 소환 못하고 ‘머뭇머뭇’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순천지청 검사 출신인 국회의원 예비후보에 대해 전관 예우성 늑장 수사로 눈총을 받고 있다. 4년전인 20대 선거때에도 순천지청 검사 출신의 이용주 의원에 대해 봐주기 시도를 한 사실이 있어 똑같은 사례가 반복된다는 지적을 받는다.

25일 순천지청에 따르면 여수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김회재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수사중이다. 김 후보는 순천지청 차장과 광주지검장을 지냈다.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던 정기명 변호사가 지난 1일 허위사실 공표와 여론조사 결과 공개 금지 위반 혐의 등 2가지 내용으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다.

정 씨는 “김 후보가 아무 관련이 없는 여수 상포지구 사건에 내가 연루됐고, 모든 여수시민들이 알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경선일을 사흘앞둔 24일 느닷없이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당 여론조사결과에서 자신이 1위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말했다.

선거법에는 후보 본인이나 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는 투표일인 4월 15일 투표마감 시간전까지 발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나아가 ‘1위를 했다는 발언’이 사실과 다를 때는 중대범죄로 간주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순천 A변호사는 “이런 경우 법정형이 벌금 3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감경을 하더라도 최하 벌금 150만원의 선고가 불가피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순천지청은 지난 11일과 17일 두차례에 걸쳐 정 변호사를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했지만 한달여가 지나도록 김 후보를 소환 조사하지 않고 있다.

광주지검이 지난 16일 이석형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선거대책본부 조직국장 자택 등에 대해 광주시선관위가 고발한지 6일 만에 신속히 압수수색을 했던 일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순천지청은 지난해 12월 선거수사전담반을 구성하면서 “불법 선거 사범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순천지청은 20대 선거때도 검사 출신 봐주기 비판을 받았다. 여수갑 이용주 의원(무소속)이 당내경선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기소과정에서 슬며시 빠졌다. 이 의원은 당시 자신이 직접 출연한 영상 2가지를 제작한 후 “상대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참기름을 돌렸다”며 SNS에 퍼뜨렸다. 경찰 수사결과 사실 무근으로 드러나면서 허위사실 공표, 사조직 선거운동, 호별방문 등 3가지 혐의로 송치됐다. 하지만 검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 6개월을 이틀 앞두고 ‘호별방문’ 혐의만 기소해 90만원 벌금형을 받도록 배려해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샀었다.

이와관련 박성주 여수시민협 사무처장은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며 “정의는 사라지고 조직우선주의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사법 당국의 절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소환 계획 등에 대해 밝힐 수 없다. 수사는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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