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갓’ n번방 물려받은 ‘켈리’ 징역 1년…“경찰 수사 협조”

‘갓갓’ n번방 물려받은 ‘켈리’ 징역 1년…“경찰 수사 협조”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25 10:48
업데이트 2020-03-2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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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25)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0.3.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25)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0.3.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하는 공유방의 시초인 ‘n번방’을 처음 만든 ‘갓갓’으로부터 물려받아 재판매한 ‘켈리’라는 운영자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갓갓의 ‘n번방’을 물려받아 음란물을 재판매해 2500만원의 이익을 챙긴 운영자 신모(32)씨를 지난해 9월 구속했다.

신씨는 ‘켈리(kelly)’라는 별명으로 ‘n번방’을 운영했다.

그 동안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운영자는 ‘와치맨’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잘못 알려진 것으로 사실은 ‘켈리’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이 신씨에게 적용한 죄명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춘천지법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받았다.

음란물 판매로 얻은 이익금 2397만원도 추징당했다.

신씨는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8월 말까지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 1890여개를 저장해 이 중 2590여개를 판매했다.

신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판매한 것은 지난해 8월부터 한달여 간이다.

이는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시기와 일치한다.

이 대가로 신씨는 구매자들로부터 25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사이버머니 등을 챙겼다.

신씨는 경찰에 검거된 뒤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수사기관에 텔레그램을 이용한 음란물의 유통 방식을 알렸다.

이는 점조직 형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유포자 등을 검거하거나 추적하는 경찰에게 중요한 단서가 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점을 고려해 신씨의 형량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의 항소심 재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신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이와 함께 갓갓의 n번방을 모방, ‘제2 n번방’을 운영해 여중생의 성을 착취한 또 다른 운영자인 ‘로리대장태범’ 배모(19)군도 춘천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배군은 일당 5명과 함께 피싱 사이트를 이용해 여중생 3명을 유인한 뒤 성 착취 영상을 찍은 뒤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군 등은 아동 성 착취 동영상 76편을 제작, 이 중 일부 음란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갓갓의 n번방을 모방하면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배군 등의 1심 재판은 오는 31일 오전 11시 10분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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