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 코로나 방역 방해” 이만희 등에 2억원 손배 청구 소송

서울시 “신천지, 코로나 방역 방해” 이만희 등에 2억원 손배 청구 소송

김승훈 기자
입력 2020-03-24 23:34
업데이트 2020-03-25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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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와 대화하는 이만희 총회장
관계자와 대화하는 이만희 총회장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0.3.2
연합뉴스
서울시가 신천지 교회에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 방역에 사용된 비용을 청구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신천지 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2억 100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단체가 신천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건 처음이다. 민사소송 사건은 청구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재판을 맡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신천지가 코로나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방역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라고 설명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0-03-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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