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개학 연기로 가족돌봄휴가 급증

코로나19 개학 연기로 가족돌봄휴가 급증

박찬구 기자
입력 2020-03-20 10:50
업데이트 2020-03-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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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동안 1만건 넘어

지난 19일 코로나 확산이 심각한 이란에서 교민들이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로 입국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지난 19일 코로나 확산이 심각한 이란에서 교민들이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로 입국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개학연기로 직장인의 가족돌봄휴가 사례가 최근 나흘동안 1만건을 넘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접수된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 건수가 1만 3228건에 이른다. 19일 하루에만 3645건이 접수됐다.

올 1월부터 시행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은 가족 돌봄이 긴급하게 필요한 노동자가 한해 최장 열흘 동안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만 8세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가 있는 노동자가 코로나19 사태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1인당 5일 이내로 하루 5만원씩 휴가 비용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을 지난 16일부터 접수 받고 있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이 다음달 6일로 미뤄짐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학부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사업장이 휴업·휴직 조치를 하고 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감원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때 정부가 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지난 1월 29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에 휴업·휴직 조치 계획 신고를 한 사업장은 1만7064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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