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라도 차겠다” 했지만…법원, 정경심 보석신청 기각

“전자발찌라도 차겠다” 했지만…법원, 정경심 보석신청 기각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3-13 11:31
업데이트 2020-03-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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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19.10.23 연합뉴스
사진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19.10.23 연합뉴스
구속 상태로 재판 계속 받아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 기간이 끝나는 오는 5월까지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정 교수를 입시 비리 등으로 지난해 10월 24일 구속하고 11월 11일 기소했다.

앞서 정 교수는 재판에서 “보석을 허락해 준다면 전자발찌든 어떤 보석 조건이든 받아들이겠다”고 호소했다. 새 재판부는 지난 11일 한 달 만에 재개된 정 교수의 공판에서 정 교수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정 교수가 보석되더라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보석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 교수는 수사 과정에서 이미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수차례 발견됐다”고 반발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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