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거주자 진료 거부하는 병원에 행정력 동원
9일 오전 서울 중구 인제대학교 백병원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출입을 통제하는 가운데 의료진이 통제선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2020.3.9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이 강화되면서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고의로 담당 공무원을 방해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해당 병원이 (거짓 진술한 확진 환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기고 서울백병원에 입원한 78세 여성 환자가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환자는 지난 3일 구토 증세와 복부 불편감이 있어 해당 병원 소화기내과 진료 후 입원했다. 이후 8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엿새간 병동에 머물렀으며 환자 3명과 함께 병실을 사용했다. 현재 병원은 방역을 위해 외래 및 응급실 등 병동 일부를 폐쇄했다.
백병원 의료진은 입원 기간 동안 대구 방문 여부를 여러 차례 확인했으나 환자가 줄곧 부인했다. 서류상 거주지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딸의 집 주소로 되어있었다. 앞서 이 환자는 다른 병원에도 진료를 예약했으나, 거주지가 대구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괄조정관은 “감염병관리지역으로 관리하는 지역 환자의 경우 적절하게 진료를 받기 어렵고 의료기관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며 “대구에서 온 환자를 무조건 거부하거나 필요 이상의 조치를 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해 그런 조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