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3.9
연합뉴스
연합뉴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재난 시 의료인에게 진술할 때 정확한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백병원이 (확진 환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 환자가 처음부터 제대로 (대구에 거주한다는) 말씀을 하셨다면 병원이 상당한 공간을 당분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괄조정관은 “감염병관리지역으로 관리하는 지역 환자의 경우 적절하게 진료를 받기 어렵고 의료기관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다”며 “대구에서 온 환자를 무조건 거부하거나 필요 이상의 조치를 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해 그런 조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백병원에서는 전날 입원 중이던 78세 여성 환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바람에 외래 및 응급실 등 병동 일부를 폐쇄했다. 백병원은 입원기간 환자에게 여러 차례 대구 방문 사실을 확인했으나, 환자가 부인했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모 병원에 예약했으나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진료를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