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거짓 진술 환자 처벌…대구 환자 안 받는 병원엔 행정력”

[속보] “거짓 진술 환자 처벌…대구 환자 안 받는 병원엔 행정력”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09 13:02
업데이트 2020-03-0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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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3.9  연합뉴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3.9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환자의 거짓 진술에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구 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재난 시 의료인에게 진술할 때 정확한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백병원이 (확진 환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 환자가 처음부터 제대로 (대구에 거주한다는) 말씀을 하셨다면 병원이 상당한 공간을 당분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괄조정관은 “감염병관리지역으로 관리하는 지역 환자의 경우 적절하게 진료를 받기 어렵고 의료기관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다”며 “대구에서 온 환자를 무조건 거부하거나 필요 이상의 조치를 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해 그런 조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백병원에서는 전날 입원 중이던 78세 여성 환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바람에 외래 및 응급실 등 병동 일부를 폐쇄했다. 백병원은 입원기간 환자에게 여러 차례 대구 방문 사실을 확인했으나, 환자가 부인했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모 병원에 예약했으나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진료를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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