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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규 전입신고가 발생할 때 주소지 세대주, 주택 소유자·임대인에게 전입 사실과 세대주 변경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전입사실 통보 제도’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세대주 등이 직접 전입 세대를 열람하지 않으면 전입 사실을 알 수 없었던 탓에 위장전입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이 행안부 판단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충북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는 건물주와 일면식도 없는 최모씨가 무단으로 주민등록 전입을 해 놓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건 주민등록 전입이 신고하면 일단 처리부터 되는 신고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집주인이나 기존 세대주에 통보할 의무도 없어 당장 알 수 있는 방법조차 없었다. 전입 한달 뒤 현장 조사를 거치긴 하지만, 적발이 된다 해도 직권말소까지 시간이 걸린다.
행안부는 “채권추심 등을 피할 목적으로 임의 주소에 거짓 전입신고를 하는 등의 경우 신속하게 사실을 조사하고 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거주 불명자의 행정 서비스 이용 현황 조사, 장애인을 위한 점자 주민등록증 신청 간편화,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 간편화 등도 담겼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