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마스크 구매 5부제’ 문답
출생 연도 끝자리 따라 구입 가능일 달라구매자 신분증·동거 증명 서류 떼서 가야
공적 마스크 못 구하면 해외 직구 이용을
-출생 연도에 따라 마스크를 살 수 있는 날이 다르다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가.
“9일부터 마스크 5부제(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년생)가 도입돼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마스크를 살 수 있는 날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출생 연도가 1·6으로 끝나는 사람이 살 수 있고, 화요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가 2·7인 사람이 살 수 있다. 주말에는 출생 연도에 관계없이 주중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마스크는 일주일에 무조건 2개밖에 못 사는 것인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가 국내 마스크 생산량 중 80%를 공적 물량으로 확보해 국민들에게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민간 물량 20%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적 마스크를 사려면 어디로 가야 하고 준비물은 무엇인가.
“농협하나로마트와 우체국에서도 마스크를 판매하지만, 일단 약국을 가는 게 가장 편할 수 있다. 또 본인 확인을 통해 중복 구매 여부를 확인한 뒤 마스크를 판매하기 때문에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적 신분증만 인정된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없는 미성년자나 외국인은 어떻게 하나.
“미성년자는 여권과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다. 외국인은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으로 신분을 확인하기로 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은 어떻게 사야 하나.
“1940년 이전 출생한 노인과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장애인 등은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 다만 대리 구매에서도 마스크 5부제가 똑같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14년생 자녀를 둔 1981년생 엄마라면 자신의 마스크는 월요일(출생 연도 1·6)에, 자녀의 마스크는 목요일(4·9)에 구매할 수 있다. 대리 구매를 위해선 구매자 본인의 신분증과 함께 같이 산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떼서 가야 한다.”
-이번 주에 마스크를 안 샀다면 다음주에 2배로 살 수 있나.
“불가능하다. 일주일에 2개인 마스크 구매권은 해당 주가 지나면 소멸되고 적립되지 않는다.”
-가격은 얼마인가.
“공적 마스크는 1장당 1500원이다. 민간 판매의 경우 좀더 비쌀 수 있는데, 정부는 금액이 너무 오르면 민간 유통 마스크 가격도 통제한다는 계획이다.”
-공적 마스크 이외에 다른 구매 방법은 없나,
“해외 직구를 이용하면 가능할 수 있다. 관세청은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마스크와 손 세정제, 체온계 등에 대해 해외 직구 한도 150달러(미국 20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과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한도를 넘기면 관세·부과세는 납부해야 하지만 진단서를 포함해 필수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면 해외 직구를 이용한 마스크 구매가 훨씬 편해지고 또 시간도 단축된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03-09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