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광둥성, 한국 측 강력 항의에 ‘격리 비용 개인 부담’ 철회

中광둥성, 한국 측 강력 항의에 ‘격리 비용 개인 부담’ 철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03 13:56
업데이트 2020-03-0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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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선전서 격리된 대구 경북 승객들
중국 선전서 격리된 대구 경북 승객들 지난달 28일 중국 선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승객 중 대구?경북 출신 한국인 18명을 포함해 25명이 선전 당국이 지정한 숙소에 격리됐다.2020.3.1
독자 제공=연합뉴스
중국 광둥성이 코로나19 역유입을 우려해 한국발 입국자를 14일간 강제격리 조치하면서 개인에게 격리 비용을 떠넘기려다 한국 정부의 항의로 이를 철회했다.

3일 중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광둥성 정부는 지난 2일부터 한국에서 광저우와 인근 도시 선전의 공항 및 항만에 도착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국적 불문하고 14일간 강제격리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출발해 광둥성에 도착하면 지정된 장소로 이동해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받고, 이후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더라도 지정된 호텔에서 14일 동안 격리되고 있다.

문제는 광둥성 정부가 강제격리 비용을 당국이 부담해오던 방침을 바꿔 입국자 개인이 부담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강제격리에 들어가는 호텔 비용은 우리 돈으로 약 6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우리 정부는 중국 지방 정부가 격리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중국 전염병예방치료법 제40조에 위반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조항에는 “격리 조치를 시행한 인민 정부는 격리된 사람에게 격리 기간 생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도 광둥성 정부는 2일부터 한국발 입국자 강제격리와 자비 부담을 고집했고,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결국 광둥성 정부는 14일 격리기간 중 호텔 등의 비용은 무료로 해주겠다며 자비 부담 방침을 철회했다.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우리 측이 광둥성에 호텔 격리 시 비용 문제와 관련해 강하게 항의를 제기해 광둥성이 무료로 해주겠다고 회신해왔다”면서 “난징 등 다른 지역의 호텔 격리 시 자비 부담 문제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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