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군유재산 298개소 한시적 임대료 감면

보성군, 군유재산 298개소 한시적 임대료 감면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0-03-02 19:45
업데이트 2020-03-0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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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분담…‘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전남 보성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사업자들을 위해 군유재산 임대료 감면에 나섰다.

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광진흥법’과 ‘보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등 근거 법령에 따라 코로나19를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2일 군에 따르면 보성 5일 시장을 비롯한 공설시장 7개소(296점포)에 대해 3개월간 임대료 100%를 감면한다. 정류장 2개소(북문, 복내)에 대해서도 3개월간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

또 회천건어물판매장(6개소), 벌교꼬막웰빙센터(4개소)는 6개월간 임대료를 30% 줄인다. 보성녹차가공센터는 3개월간 30%, 제암산자연휴양림 2개소는 2개월간 30% 감액하기로 했다.

특히 율포오토캠핑장과 율포해수녹차센터(카페), 보성국민체육센터(용품점)는 코로나19 피해를 받은 기간만큼 운영기간을 연장한다.

김철우 군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과 피해를 분담하고,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총집결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군은 코로나19 추이에 맞춰 혜택 연장, 임대료 감면 대상 확대 등 관련 조례와 법령 등을 적극 검토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보성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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