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걸린 마스크 사재기?’… 어린이용 마스크 22만장 쟁여둔 업체 적발

‘딱 걸린 마스크 사재기?’… 어린이용 마스크 22만장 쟁여둔 업체 적발

이근아 기자
입력 2020-03-02 10:14
수정 2020-03-0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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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 현상’ 이어지는데···
수서서, 마스크 22만장 보관하던 성동구 업체 적발

“매점매석 해당하는지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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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면서 서울?경기 하나로마트에서도 공적 마스크를 공급한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하나로마트 용산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줄지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당초 이날 서울?경기 특별공급 물량은 55만장으로 계획했지만 정부와 협조해 55만장을 추가 조달키로 했다. 1인당 판매수량 5매로 마진 없이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했다.  2020. 3. 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코로나19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면서 서울?경기 하나로마트에서도 공적 마스크를 공급한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하나로마트 용산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줄지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당초 이날 서울?경기 특별공급 물량은 55만장으로 계획했지만 정부와 협조해 55만장을 추가 조달키로 했다. 1인당 판매수량 5매로 마진 없이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했다. 2020. 3. 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KF94 마스크 22만장을 판매하지 않고 대량으로 보관해둔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해당 업체가 마스크를 사재기하려고 한 것인지 여부를 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2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한 업체에서 어린이용 마스크 22만 여장이 보관 중인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서서는 해당 업체가 마스크를 대량으로 판매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 중이었다.

경찰은 식약처 등 관계 기관과 해당 업체의 마스크 보관 행위가 매점매석이나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기준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경우를 긴급 수급 조정 조치 위반으로 보고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매점매석 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법원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관계자는 “일단 해당 업체에 발견된 마스크를 시중에 신속히 유통하도록 권고했고, 업체에서도 이를 수용했다”면서 “매점매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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