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 60세 남성 코로나 확진 판정
구속집행정지 결정… 면회시설 임시 수용접견금지 조치 불구 방역망 뚫려 비상
김천 소년교도소. KBS 영상캡쳐
1일 법무부는 전날 오전 경북 김천소년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60세 남성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부터 발열과 오한 증세를 보였던 A씨는 김천제일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29일 오전 양성 판정을 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된 미결수용자인 A씨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교도소 내 사용하지 않는 면회시설에 임시로 수용됐던 A씨는 2일 포항의료원으로 옮겨진다.
문제는 A씨의 감염 원인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1월 21일 교도소에 수감된 A씨는 같은 달 29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을 방문한 것 외에는 외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면회자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차단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면회 중 감염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A씨는 신천지 대구교회와의 관련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도관이나 재소자, 면회자 중 신천지 교인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경북도 차원에서 신천지가 제출한 명단과 교도소 관련자들을 대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천교도소는 A씨와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과 수용자 등 60여명을 격리 조치하고 이 중 30여명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했다. 김천소년교도소에는 직원 230명과 재소자 670명 등 총 900명이 있다. 미결수와 기결수 건물이 따로 있고 교도관도 분리돼 있어 기결수 건물까지 확산됐을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전국 모든 교정 시설 수용자의 접견을 전면 중지하고, 이튿날 신천지 관련 교정 공무원들은 자진신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까지 경북 청송 경북북부 제2교도소와 대구교도소 등에서 1명씩 총 2명의 교도관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3-02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