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약혼녀 성폭행하려다 살해…2심도 무기징역

선배 약혼녀 성폭행하려다 살해…2심도 무기징역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2-20 13:00
수정 2020-02-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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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하다 6층서 추락한 피해자를 집으로 옮겨 목졸라 살해

전자발찌를 찬 채 직장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3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양영희 홍기만 고법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38)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정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 공개 등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정씨는 지난해 5월 27일 전남 순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직장 선배의 약혼녀인 A(사망 당시 43세)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안면이 있던 A씨의 집에 찾아가 강간을 시도했고, A씨는 정씨의 범행에 저항하다가 아파트 6층에서 화단으로 추락했다.

심지어 정씨는 화단에 떨어졌을 때 살아 있던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다시 집으로 옮긴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초 아파트에 찾아갈 때부터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옷을 한 차례 갈아 입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정황도 드러났다.

정씨는 두 차례 성범죄로 총 10년을 복역하고 2018년 출소했다. 이번 범행 당시에는 전자발찌를 찬 채 자신의 집과 가까운 거리의 피해자 아파트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정씨는 범행이 흉악하고 반인륜적인 데다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빼앗는 형벌로, 문명국가의 이상적인 사법제도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심의 무기징역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정씨를 기소하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형을 구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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