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주 52시간 예외 취소하라” 정부 상대 소송전

양대 노총 “주 52시간 예외 취소하라” 정부 상대 소송전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02-19 22:24
수정 2020-02-20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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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탓… 마스크 업체 특별연장 허가

“노동시간 임의 변경은 헌법에 어긋나”
민주노총 김명환,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등 양대노총 지도부가 19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 취소소송 제기 양대 노총 공동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2.19 연합뉴스
민주노총 김명환,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등 양대노총 지도부가 19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 취소소송 제기 양대 노총 공동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2.19 연합뉴스
양대 노총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대폭 늘린 정부 정책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 취소를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애초 재해나 재난 시에만 허용된다. 하지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보건 마스크, 손 소독제 등 위생용품 공급 부족이 우려되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인명 보호 ▲안전조치 ▲돌발 상황에 대한 긴급조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 ▲고용부 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의 사유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잇달아 특별연장근로를 허가받았다.

양대 노총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라고는 하나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이 69건에 이르고 절반 이상이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라며 “앞으로도 사업자들은 온갖 경영상 사유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을 준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로 돌아가는 구시대적 조치이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훼손한다”면서 “산업·업종별로 업무량 급증 사유는 차고 넘치며 이렇게 되면 노동시간 단축은 무용지물이 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김형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은 “중요한 노동조건인 노동시간을 법이나 대통령령도 아닌 시행규칙으로 임의로 변경한 것은 헌법 제32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불법적 연장근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3월 말부터 4월 초에 공동 결의대회를 개최해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02-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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