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가족 등 장기접촉자 자가격리 해제시 진단검사 검토 중”

“의료인·가족 등 장기접촉자 자가격리 해제시 진단검사 검토 중”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2-14 16:21
업데이트 2020-02-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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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2.6 연합뉴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2.6 연합뉴스
무증상 감염자 지역사회 복귀 막겠다는 취지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의 접촉자 중 의사, 가족 등 밀접하게 오랜 시간 접촉한 사람의 경우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확진자의 접촉자는 14일 동안 자가격리 상태에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발현 여부를 모니터링 받는다. 이때 증상이 없으면 코로나19의 최대 잠복기로 알려진 14일 후 별다른 검사 없이 격리 해제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접촉자 격리해제) 지침 개정안이 전문가 검토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본부장은 “접촉자 격리해제 할 때 어디까지 실시간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는 의료인, 동거인, 가족, 아주 오랜 시간 접촉한 사람, 그리고 역학조사관이 판단했을 때 조금 더 검사가 필요한 분들에 대해 검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감염 우려가 큰 접촉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시행해 혹시 모를 무증상 감염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막겠다는 취지다.

최근 국내에서 28번째로 확진된 환자(31·여·중국인)가 발열 등 증상이 없었는데도 ‘약양성’으로 나오면서 접촉자 격리해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28번 환자는 자가격리 해제를 앞둔 지난 8일 검사에서 음성과 양성의 경계선상 수치가 나와 ‘재검사’ 대상자가 됐다. 관할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기간 중 진통소염제를 복용했던 환자의 상황을 고려해 검사를 요청한 사례다. 이후 1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도 뚜렷한 증상이 없다. 입원 후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진행한 1차 검사에서 여전히 경계선상 수치가 도출됐다. 중대본은 음·양성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2차 채취한 검체로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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