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2.6 연합뉴스
14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브리핑에서 “15번 환자가 (확진 전) 자가격리 기간에 20번 환자(처제)와 식사를 한 것은 맞다”며 “친척 관계여서 (같은 건물에서) 공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엄격하게 자가격리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상황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벌을 하게 된다면 (중대본이) 고발을 하고 경찰과 검찰 수사, 재판까지 가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며 “고발 여부는 노출이 일어났던 상황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5번 환자(43·남·한국인)는 확진 전 자가격리 상태였던 이달 1일 처제와 식사를 했다. 처제는 나흘 뒤인 5일 20번째 환자(42·여·한국인)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두 사람이 식사를 한 시점은 15번 환자가 증상이 나타나 선별진료소를 찾기 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본부장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며 “아직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했다고 보고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