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의미 있는 시도…법 개정 없이도 가능” 공개 칭찬
曺, 추미애 기자간담회 직후 페북에 글 올려秋 “우리나라 檢기소 뒤 무죄율 상당히 높아”
秋, ‘靑선거개입’ 공소장 비공개에는
“잘못된 관행 바로잡는 첫걸음” 해명
조국 전 법무장관. 연합뉴스
12일 조 전 장관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따르면 조 장관은 전날 추 장관이 이러한 개혁 구상을 밝힌 직후 “수사와 기소 주체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내부통제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면서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이라고 호평했다.
조 전 장관은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직접 수사권을 인정한 수사권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을 통과했지만, 궁극적 목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7년 4월 발표된 민주당 대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 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 보유’가 대국민 약속이었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2.1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추 장관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 검찰 사례를 들어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기소 이후 무죄율이 상당히 높다”면서 “검사의 기소와 공소유지 부담을 낮춰주는 역할도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며, 법령 개정 이전에 시범 시행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식 반응을 삼갔지만 일각에선 일선 검찰청에서 아직 진행 중인 사건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편 추 장관은 조 전 장관 등이 얽혀 있는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사실상 간과돼 왔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공소장 일본주의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추미애(오른쪽 첫 번째)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