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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마다 성인PC방 우후죽순…단속 걸리면 간판만 바꿔다네

골목마다 성인PC방 우후죽순…단속 걸리면 간판만 바꿔다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01-08 18:02
업데이트 2020-01-09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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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도 LED 간판 켜놓은 채 영업…게임머니 현금으로 바꿔주는 불법도

서울 관악구 대로변에서 영업 중인 성인게임장.
서울 관악구 대로변에서 영업 중인 성인게임장.
최근 살인까지… 우범지대 우려 커져
“경찰, 단속 알고도 안하나” 靑 청원도


“체격 건장하고 인상 험악한 사람들이 주로 드나들어요. 무직자들도 자주 오고요. 온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베팅을 하는데, 그 돈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지난 7일 오후 만난 서울 관악구 신림역 6층짜리 상가를 관리하는 박명호(가명)씨는 혀를 끌끌 찼다. 이 건물 3층에 있는 성인PC방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한 주상복합아파트 상가는 ‘성인들의 천국’이었다. 초등학교와 1㎞도 채 떨어지지 않은 이 건물 1층에는 성인PC방이, 지하에는 성인 게임장이 성업 중이었다. 벽면에는 ‘바둑이’(카드게임), ‘포커’, ‘맞고’ 등 도박 게임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요란한 발광다이오드(LED) 간판이 대낮에도 영업 중임을 알렸다.

지난 3일 신림역 근처에 있는 성인PC방에서 종업원이 손님인 5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알’이라고 부르는 게임 머니가 다 떨어지자 피의자에게 알 충전을 요구했고, 피의자가 돈을 먼저 내라고 받아치는 과정에 시비가 붙었다.

성인PC방은 시간당 5000원 정도의 이용료를 받는다. 이용자는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구매한 뒤 도박을 하는데 이때 판돈의 10%를 PC방 측이 수수료로 떼거나, 딴 돈의 20~30%를 떼는 것이 일반적이다. 게임머니를 현장에서 현금으로 바꿔주는 곳도 있는데 이런 식의 거래는 모두 불법이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같은 장소에서 1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지만 걸려도 다른 게임 제공업으로 바꿔 다시 영업을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성인PC방 단속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해 “지방 소도시나 작은 시골일수록 성인PC방이 많은데 경찰이 알고도 단속을 못하는 것인지, 뒷돈을 받고 눈감아 주는 건지 모르겠다”는 민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경찰의 사행성 게임장 단속은 감소하는 추세다. 2008년 사행행위(환전) 1만 4131건을 적발했지만 2017년에는 827건에 그쳤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로 유흥업소 단속에 집중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성인PC방 등 불법 사행업소 단속에 경찰력을 투입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01-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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