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33명 사상자 낸 광주 모텔 방화범 구속 “도주 우려”

[속보] 33명 사상자 낸 광주 모텔 방화범 구속 “도주 우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12-24 15:03
업데이트 2019-12-24 15: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22일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방화 혐의를 받고 있는 투숙객 김모씨가 해당 모텔로 향하는 모습. 광주 뉴스1
22일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방화 혐의를 받고 있는 투숙객 김모씨가 해당 모텔로 향하는 모습.
광주 뉴스1
휴일 새벽 광주의 한 모텔에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범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모텔 객실에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39)씨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5시 45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모텔 3층 객실에서 베개에 불을 지르고, 화장지와 이불을 덮어 불을 키웠다.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을 중경상을 입었다.
이미지 확대
22일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한 소방관이 화재 원인 조사와 인명 수색을 하고 있다.  광주 뉴스1
22일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한 소방관이 화재 원인 조사와 인명 수색을 하고 있다.
광주 뉴스1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