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김성재’ 편, 또 방송금지 신청

‘그것이 알고 싶다-김성재’ 편, 또 방송금지 신청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2-19 18:06
업데이트 2019-12-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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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방송 편성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 김성재’ 편 예고
21일 방송 편성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 김성재’ 편 예고
SBS, 지난 8월 금지된 ‘김성재 편’ 21일 다시 편성
당시 용의자였던 여자친구 측, 법원에 가처분 신청

듀스 멤버 고 김성재씨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을 다룰 것으로 예고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고인의 당시 여자친구가 다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반정우)는 19일 오후 SBS ‘그것이 알고 싶다-김성재 편’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21일 방송에서 김성재씨 죽음에 대한 의혹을 다룰 예정이다.

앞서 공개된 예고편에서는 28개의 주사 자국에 초점을 맞춰 김성재씨 죽음의 이유를 추적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예고 영상 속 전문가들은 주사 자국 28개에 대해 “미스터리”라고 말했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김성재씨 사망 당시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모씨는 지난 8월에도 방송 예정이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김성재 편’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방송의 주된 내용이 신청인이 김성재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가 훼손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 방송이 갖는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감안하면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에 의한 피해 구제만으로는 충분한 인격과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방송을 금지시켰다.

제작진은 법원 판단에 대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닌,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제작진의 공익적 기획 의도”라고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

오는 21일 방송에 대해 제작진은 “보강 취재를 통해 논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김성재 편 방송 재시도에 대해 “지난번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재판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해 많은 분의 제보가 있었고, 국민청원을 통해 다시 방영해주길 바라는 시청자분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도 김씨는 해당 방송이 채권자(본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17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 결과는 20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 측 대리인은 재판을 마친 뒤 “지난 8월과 특별히 다른 내용도 없이 다시 방송을 한다고 하는데, 새로운 내용도 없다. 대중의 관심사인 방송을 한 번 더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악성 댓글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과 다른 악성 댓글에 개인이 당하는 피해는 회복 불가능하다. 이를 법원에서 생각, 방송을 막아주기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재씨는 1995년 듀스로 데뷔해 활동하다 1995년 솔로 앨범을 발표했지만, 컴백 하루 만인 11월 20일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의 부검 결과 몸에서 주사 자국 28개가 확인됐고, 사인은 ‘졸레틸’이라는 동물마취제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죽음을 둘러싼 억측이 난무했다.

치대생이었던 여자친구 김씨는 동물병원에서 졸레틸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용의자로 지목됐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씨가 구매한 졸레틸 용량이 성인 남성의 치사량에 못 미친다는 반박 등이 나오면서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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