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하준이법’ 의결…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설치 의무화

국토위, ‘하준이법’ 의결…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설치 의무화

곽혜진 기자
입력 2019-11-28 16:04
업데이트 2019-11-28 16: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고 최하준군과 어머니 고유미씨가 밝게 웃으며 함께한 사진. 고유미씨 제공
고 최하준군과 어머니 고유미씨가 밝게 웃으며 함께한 사진. 고유미씨 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 이른바 ‘하준이법’을 의결했다.

‘하준이법’은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세워둔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고 최하준 군 사례를 계기로 발의됐다. 개정안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도록 해 차량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도록 했다.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돼있는 주차장일 경우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장의 경사도를 비롯해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안전관리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 결함을 알고도 늑장 조치를 하면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자동차 관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