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청와대 하명 수사? 터무니없고 무책임한 정치공세”

황운하 “청와대 하명 수사? 터무니없고 무책임한 정치공세”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1-27 16:05
수정 2019-11-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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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27일 오후 대전경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을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27 연합뉴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27일 오후 대전경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을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27 연합뉴스
지난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의 비리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청와대에서 이첩된 비위 첩보에서 시작했다는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터무니없는 얘기”라면서 “악의적인 정치공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울산경찰청이 지난해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혐의 사건을 수사할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청장은 27일 대전경찰청 출입기자들을 만나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은) 악의적이고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면서 비위 첩보의 생산 경위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비위 첩보를 받았다는 황운하 청장은 “경찰청에서 첩보가 오면 첩보의 출처가 어딘지, (출처가) 청와대인지 검찰인지 알려고도 안 하고 (첩보 출처가) 나타나지도 않는다”면서 “경찰 수사실무를 모르는 분들이 엉뚱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사 개시 근거가 된 첩보는 “(당시) 울산시장 비서실장과과 관련한 여러 종류의 비리로 무슨 대단한 첩보라고 그렇게 관심이 있겠나”라면서 “(첩보 출처를)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을 노렸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서실장 등 측근이 연루된 지역 토착비리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아파트 건설현장 레미콘 납품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박기성 당시 비서실장과 울산시청 A국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울산지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두 사람을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또 김 전 시장 동생 B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도 수사해 B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아파트 시행권을 확보해 주면 그 대가로 30억원을 준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뒤 시장 동생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B씨에게도 무혐의 처분을 했다.
김기현(오른쪽) 전 울산시장이 27일 오전 자신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낙선했던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권력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 들어서고 있다. 2019.11.27 연합뉴스
김기현(오른쪽) 전 울산시장이 27일 오전 자신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낙선했던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권력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 들어서고 있다. 2019.11.27 연합뉴스
이후 자유한국당은 이 수사가 ‘야당 탄압’, ‘표적 수사’라면서 지난해 황운하 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경찰이 김 전 시장이 울산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된 날에 울산시청 비서실을 압수수색해서 김 전 시장이 낙선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이에 황 청장은 “압수수색 영장은 검사가 청구해야 하고 판사가 발부해야 한다. 어느 단계에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경찰은 전혀 알 수 없고 경찰이 그 시기를 조정할 수가 없다“면서 ”만약에 자유한국당 주장대로 날짜를 맞췄다면 그건 검찰과 법원에 가서 따져야 할 일“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다.

그런데 울산지검 공안부는 이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시장 측근의 비리 첩보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청으로, 경찰청에서 울산경찰청으로 이첩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고발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로 재배당됐다.

이에 청와대가 감찰 대상이 아닌 사람의 비리 첩보를 수집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현행 대통령령인 ‘대통령비서실 직제’에서 감찰반(변경 전 이름은 특별감찰반)의 감찰업무 수행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ㆍ단체 등의 장 및 임원,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제한돼 있다.

황 청장은 출입기자들을 만나기 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울산경찰은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첩보를 하달받았을 뿐”이라면서 “여러 범죄첩보 중 내사 결과 혐의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만 절차대로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절제된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기소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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