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고화질 원본’ 최초 입수…김학의 얼굴 뚜렷> 보도 캡처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검찰이 제출한 사진과 동영상 증거에 등장한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판단한 경위를 판결 이유에 적시했다. 사진에 등장한 여성 A씨의 진술이나 김 전 차관의 얼굴형·이목구비와의 유사성, 동영상 파일 이름 등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사진 속 남성은 피고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우연히 다른 사람이 찍혔거나 윤중천 씨가 피고인과 닮은 대역을 내세워 촬영했을 가능성은 극히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제3자 뇌물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2006년 10월부터 2007년까지 사진 속 여성인 A씨와 지속해서 성관계나 성적 접촉을 가질 기회를 윤중천 씨에게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런 판단에도 불구하고 김 전 차관이 저지른 범죄로 적용된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무죄 혹은 면소 판단했다. 3억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학의 전 차관은 22일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