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등 청와대 앞 장기집회에 경찰 “야간집회 금지 통고”

전광훈 등 청와대 앞 장기집회에 경찰 “야간집회 금지 통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1-25 14:03
업데이트 2019-11-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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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가 13일 오전 청와대 앞 도로에서 주일예배를 하고 있다. 2019.10.13  연합뉴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가 13일 오전 청와대 앞 도로에서 주일예배를 하고 있다. 2019.10.13
연합뉴스
‘문재인하야’·톨게이트 노동자 등 집회
인근 주민 및 특수학교 학부모 탄원서
서울지방경찰청장 “강제조치도 검토”

청와대 앞 집회로 인한 소음 때문에 인근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학부모들이 낸 집회 금지 탄원서에 대해 경찰이 집회 주최 측에 야간집회를 제한한다고 통보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5일 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앞에서 장기집회를 하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와 톨게이트 노조 측에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집회를 하지 말라고 제한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이 서울청장은 “(주최 측의) 제한 통보 준수 여부를 지켜보며 강제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지난 19일부터 21일 사이 청운동, 효자동 주민들과 서울맹학교 학부모들이 소음과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면서 “제한 통보의 준수여부를 보고 강제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맹학교는 청와대 사랑채에서 약 500m 떨어져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9년 ‘일몰 후∼일출 전’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경찰이 조건부로 허용할 수 있게 한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서울청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다 못 하도록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결정”이라면서 “거주 지역 주민들이나 학교가 집회 금지나 제한을 요청할 경우 집시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이 11일 청와대 앞에서 톨게이트 노동자 집회 중 연행된 강동화 사무처장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1.11  연합뉴스
민주노총이 11일 청와대 앞에서 톨게이트 노동자 집회 중 연행된 강동화 사무처장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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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장의 신병확보 가능성과 관련해선 “다른 고발 건 수사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광훈 회장과 관련된 고발장은 모두 5건이다.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된 건이 4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건이 1건이다.

전광훈 회장은 또 지난달 3일 진행된 집회에서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청장은 “현재까지 집시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4회 출석 요구를 한 상태”라며 전광훈 회장과 관련해 내란선동이나 기부금품법 위반 고발 건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도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하던 참가자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톨게이트 노조원들이 청와대 진출 과정에서 폭력과 충돌이 발생했다“며 ”폭력을 행사한 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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