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웹하드 업체에 일본 음란 동영상 ‘전면차단’ 강제 못 해”

법원 “웹하드 업체에 일본 음란 동영상 ‘전면차단’ 강제 못 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1-25 09:05
업데이트 2019-11-2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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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성은 인정되지만 법에 따라 ‘제한된 의무’만 가능”

해당 웹하드 업체, 금칙어 등 필요조치 노력한 점 인정

국내 웹하드에 무단으로 게시되는 일본 음란 동영상에 대해 법원이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만 웹하드 업체에 이를 전면 차단할 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즉, 일본 음란 동영상에 창작에 따른 저작권은 인정하지만, 웹하드 업체가 금칙어·해시값 등을 통한 차단 등 법에서 정한 ‘필요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전면적 차단’을 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 정완)는 국내 영상물 유통업체 A사가 일본의 성인 영상물 제작 및 유통업체 12곳을 대표해 웹하드 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영상물 복제 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와 일본 업체들은 이용자들이 자사 영상물을 무단으로 올리거나 내려받는 것은 웹하드 업체 B사가 방조했다면서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정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웹하드 이용자들이 일본 제작사들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창작적 표현 없이 남녀의 실제 성행위 장면을 녹화하거나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그 창작성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그것이 음란물이라면 배포권·판매권 등이 제한될 수는 있지만, 저작권자 의사에 반해 유통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구할 권리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A사 등이 제시하는 영상물은 음란물이라고 하더라도 기획·촬영·편집 등의 과정을 거쳐 저작권의 창작적 표현 형식을 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사가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조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불법 전송을 ‘전면적으로’ 차단할 의무가 있지는 않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을 그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는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해 불법 전송을 전면적으로 차단할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해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한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B사의 경우 이니 5년간 26만개의 영상을 삭제했고, 39만개의 금칙어, 95만개의 해시값 등을 설정해 영상을 차단해 온 만큼 기술적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또 B사가 영상물 고유의 특징을 이용하는 이른바 ‘DNA 필터링’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비용 문제나 A사 등이 DNA 추출을 위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면적 차단’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동영상 DNA 필터링이란 영상의 각 장면마다 사람의 지문 같은 고유한 특징점을 추출해 ‘DNA 파일’을 구성, 이를 원본 영상의 DNA 파일과 비교 분석해 자동으로 불법 복제 여부를 식별하는 것이다. 이 때 변하지 않는 영상 고유의 값을 이용해 재생 속도를 달리하거나 화면 반전, 자막 등을 통해 변형된 영상에 대해서도 식별할 수 있다.

기존에 영상을 식별하는 방식인 해시(Hash)값 비교의 경우 변형된 영상은 탐지가 쉽지 않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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