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겼다고 혼자 돌아갈 수 있겠어요?” 농성장 남은 톨게이트 노동자

“이겼다고 혼자 돌아갈 수 있겠어요?” 농성장 남은 톨게이트 노동자

김정화 기자
입력 2019-11-25 10:00
업데이트 2019-11-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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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씨, 1심 승소로 복직길 열렸지만 농성 계속
“동료 못 버려…1500명 원직 복직 때까지 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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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오른쪽)씨가 톨게이트 해고 노동자들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김씨 제공
김영옥(오른쪽)씨가 톨게이트 해고 노동자들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김씨 제공
“몇 달간 함께 농성한 동료들과 다 같이 일터로 돌아가자고 약속했는데 저 혼자 살겠다고 떠날 수는 없어요. 1500명 모두 원직 복직할 때까지 싸울 겁니다.”

톨게이트 해고 노동자 김영옥(55)씨는 결연했다. 그는 2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동료를 버릴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1심에서 승소한 김씨는 지난달 9일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노총이 합의한 복직 대상 노동자 중 한명이다. 도공과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는 직접고용과 농성 해제 등에 합의하면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인원(378명)과 근로자지위확인 1심 소송에 승소해 2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116명)을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합의 이후에도 김씨는 차가운 농성장을 떠나지 않고 있다. 복직 대상에서 제외된 동료들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복직하는 대신 경북 김천 도공 본사 농성에 동참해왔고 지난 22일부터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 앞 천막 농성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원래 한국노총 소속이었지만 지난달 합의안이 ‘졸속’이었다며 상급노조도 민주노총으로 옮겼다.

김씨는 “처음 농성 시작할 때 ‘1500명이 다 같이 직장으로 돌아가자’고 약속했는데, 나만 1심에서 이겼다고 갈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1심에 승소해 지난주부터 출근한 다른 동료들을 보면 집이 경기도인데 강원도, 전라도로 발령났다”면서 “말뿐인 합의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36살부터 20년동안 경기 지역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으로 근무했다. 안정적이고, 적성에도 맞는 일이었지만 수월하기만 한 건 아니었다. 김씨는 “톨게이트에서 일하다 보면 물을 자주 안 마시게 된다. 화장실에 갈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식사 시간도 30~40분에 불과해 항상 종종거리고 매연과 미세먼지도 내내 마시면서 산다”고 전했다. 길이 막히면 “이게 고속도로냐”고 항의하거나 돈을 던지는 등 ‘진상’ 고객을 대하는 것도 일이었다.

각 지사 사무장이 톨게이트 노동자의 임면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갑질’에 시달리는 일도 많았다. 김씨는 “회사에서 김장을 하는데, 그때 참석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눈총 받는다”면서 “사정이 있어 김장에 못 갔더니 사무장이 나중에 저를 다른 지사로 보내며 ‘봉사 정신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래도 김씨는 평생 해 온 톨게이트 업무를 그만둘 수 없다. 그는 “요금 수납원으로 일하면서 애 둘을 4년제 대학에 보내고, 아들은 결혼까지 시켰다”면서 “노동자들이 계속 주장하는 건 직접고용 형태의 원직 복직 딱 한가지다. 원래 하던 업무를 그대로 하게 해달라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에서도 우리 업무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했는데, 공공기관인 도공에서만 계속 버티고 있다”면서 “1500명을 해고하면서 지금 도공에서는 그 부족한 인원을 계약직으로 다시 뽑고 있다. 도공에서 처음부터 직접고용을 했으면 사회적 비용이 훨씬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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