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2인 이상 의무조항은 수급자 인격권 기본권 침해”
법원 “안전 등 이유로 2인 이상 의무화 합리적인 이유 있지만”
“수급자들이 거부하거나 안전 등에 문제 없으면 1인도 가능”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방문 목욕은 원칙적으로 두 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수행해야 하지만 수급자의 반대 의사가 분명하고 언전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요양보호사 1명만 수행해도 좋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성용)는 경북의 한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들을 지원해온 이 기관은 수급자의 몸을 씻기는 방문 목욕의 경우 한 명만 수행하도록 했다. 공단은 이런 방식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의 산정기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3900여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요양기관 측은 “반드시 2인 이상이 몸 씻기기에 참여하도록 한 조항은 수급자의 인격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단의 기준은 안전 확보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만 수급자가 합리적인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고, 안전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예외적으로 요양보호사 1인에 의한 방문 목욕이 제공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고 판시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법원 “안전 등 이유로 2인 이상 의무화 합리적인 이유 있지만”
“수급자들이 거부하거나 안전 등에 문제 없으면 1인도 가능”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방문 목욕은 원칙적으로 두 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수행해야 하지만 수급자의 반대 의사가 분명하고 언전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요양보호사 1명만 수행해도 좋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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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들을 지원해온 이 기관은 수급자의 몸을 씻기는 방문 목욕의 경우 한 명만 수행하도록 했다. 공단은 이런 방식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의 산정기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3900여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요양기관 측은 “반드시 2인 이상이 몸 씻기기에 참여하도록 한 조항은 수급자의 인격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단의 기준은 안전 확보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만 수급자가 합리적인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고, 안전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예외적으로 요양보호사 1인에 의한 방문 목욕이 제공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고 판시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