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2인 이상 방문목욕, 수급자 거절 땐 의무 아냐

요양보호사 2인 이상 방문목욕, 수급자 거절 땐 의무 아냐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19-11-24 14:54
업데이트 2019-11-24 14: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요양기관 “2인 이상 의무조항은 수급자 인격권 기본권 침해”
법원 “안전 등 이유로 2인 이상 의무화 합리적인 이유 있지만”
“수급자들이 거부하거나 안전 등에 문제 없으면 1인도 가능”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방문 목욕은 원칙적으로 두 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수행해야 하지만 수급자의 반대 의사가 분명하고 언전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요양보호사 1명만 수행해도 좋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미지 확대
자료 이미지
자료 이미지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성용)는 경북의 한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들을 지원해온 이 기관은 수급자의 몸을 씻기는 방문 목욕의 경우 한 명만 수행하도록 했다. 공단은 이런 방식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의 산정기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3900여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요양기관 측은 “반드시 2인 이상이 몸 씻기기에 참여하도록 한 조항은 수급자의 인격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단의 기준은 안전 확보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만 수급자가 합리적인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고, 안전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예외적으로 요양보호사 1인에 의한 방문 목욕이 제공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고 판시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