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들어가려는 순간 출입문을 붙잡고 침입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송각엽)는 주거침입, 강제추행,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6월 19일 오전 0시 4분쯤 광주 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 B씨를 발견하고선 부축한다며 신체를 접촉해 추행하고, B씨 집 현관문을 붙잡고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를 부축하는 척 B씨 집까지 따라간 뒤 B씨가 이를 뿌리치고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려 하자 현관문에 손가락을 넣어 문을 닫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잠잘 곳이 없다, 재워 달라”며 3분 동안 B씨 집 문을 붙잡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이 닫힌 뒤에도 A씨는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 하고 엿봤던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메모해 둔 뒤, 건물 밖을 살피고 다시 돌아와 피해자가 잠들었는지 확인하려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소지품에선 B씨 현관문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가 발견되는 등 계획범죄의 정황이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또 지난 5월 30일 새벽에는 술 취해 걸어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거리에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5월 25일 새벽에는 PC방에서 종업원에게 수면제 성분의 약을 탄 음료수를 건네 쓰러지게 한 뒤 CCTV 본체와 현금 3만 5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뿌리치고 집에 들어가자 문고리를 잡고 문을 닫지 못하게 했다”면서 “초인종을 누르고 집 안의 반응을 살피거나 엘리베이터 너머 벽 뒤에 숨어 피해자의 집을 계속 주시했고 경비원이 오자 도주했다”며 주거침입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 달 사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지속했으며,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고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