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조사중 수갑·포승 안 풀어주면 신체의 자유 침해”

인권위 “조사중 수갑·포승 안 풀어주면 신체의 자유 침해”

기민도 기자
입력 2019-11-08 15:07
업데이트 2019-11-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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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으면 수갑과 포승 풀고 조사해야
검사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수갑과 포승 등 보호장비를 해제하지 않은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B 검사에게 총 7번 고소인 대질 조사를 받았다.

A씨 가족은 B 검사가 조사 중 A씨의 수갑이나 포승 등 보호장비를 전혀 해제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 검사는 인권위에 “A씨와 고소인이 함께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고소인이 A씨에게 폭행당한 경험이 있다고 진술했다”며 “조사실 구조상 A씨와 고소인의 접근을 차단할 시설이 전혀 없고 A씨가 위해를 가하면 제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보호장비를 해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A씨는 수형 중 폭행·상해 등으로 징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 과거 구치소에서 진행된 고소인과의 대질 조사에서 A씨가 고소인을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상해 전력은 약 20여년전의 것으로서 고소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아니었다.,

인권위는 “A씨가 대질신문 상대방인 고소인의 진술에 반박하며 언성이 다소 높아졌거나, 커피를 타려고 자리를 이석했다는 사실만으로 도주의 위험이나 위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당시 검사실의 구조 및 수사관, 호송 교도관의 근무위치 등을 고려하더라도 보호장비를 해제하지 않아야 할 특수한 환경적 요인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B 검사는 장시간 대질조사를 하는 동안 A씨에게 지속해서 보호장비를 사용했고, 총 7회 조사 중 5회는 수갑과 포승을 동시에 사용하는 등 과도한 대응을 했다”며 “이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지방검찰청장에게 “B 검사를 주의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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