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유포’ 경찰 휴대전화에 영상 없어…증거인멸 의혹

‘성관계 영상 유포’ 경찰 휴대전화에 영상 없어…증거인멸 의혹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1-08 13:46
업데이트 2019-11-0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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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착수 2주 전 휴대전화 교체…“고장났다”
경찰 “혐의 입증 문제 없다”…검찰, 전담 지정

동료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순경의 휴대전화에서 관련 사진과 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증거인멸을 의심하고 있다.

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압수수색과 임의제출 등을 통해 확보한 A 순경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블랙박스 등 증거물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마쳤다.

조사 결과 경찰이 확보한 증거물에서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단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순경이 SNS 등을 통해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사진과 동영상 등도 휴대전화에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순경은 경찰의 강제수사 직전에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순경은 수사가 착수되기 2주 전인 10월 말쯤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A 순경은 지난 6월말쯤 피해 여경이 잠자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하고 해당 촬영물을 주변에 돌려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가 고장 나 바꾼 것”이라면서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다만 영상 촬영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등에서 물증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본 다수의 경찰관이 있는 데다, 신빙성 있는 여러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영상을 실제 봤다는 동료들의 진술이 있었고 피의자도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했다”면서 “진술과 증거를 정리하고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지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의 송치 이전에 이번 사건의 전담검사를 지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지역 사회의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라며 “아직 송치한 건은 아니지만,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성범죄를 전담하는 검사를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A 순경이 성관계 영상을 유포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경찰에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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